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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은 근로자의 국적. 연령. 직업과는 무관하며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일용근로자인 경우도 신청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 신청조건이 되는 분들은 아래에서 신청하세요!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일용직과 임시직 근로자들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것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건설근로자로 종사를
하셨던 분들 중에 사망하신 분이 계시다면 근로자로 일했던 동안 가입되어 있던 퇴직공제금을
사망자 퇴직공제금으로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복지 지원금 혜택
일용직. 임시직.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회에서는 종합 건강검진 지원, 결혼 50만원, 출산지원금(30-70만원) 및 유산위로금 30만원,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20만원상당), 가족 휴가지원(40-70만원 상당 포인트), 자녀 장학금(100만원), 고교자녀 인터넷 수강지원까지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내 혜택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자녀장학금의 경우 국가장학금을 기존에 수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복 수혜로 추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대부금 신청방법
건설근로자의 대부금 신청조건은 퇴직공제회에서 정한 6가지 사유에 해당만 되면 최대 1000만원까지 무이자 신청이
가능하며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금 신청 6가지 사유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결혼자금 지원
- 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지원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 근로자 본인이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근로자 본인이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경우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퇴직공제금은 신청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신청을 누른 뒤 신청하기 메뉴 클릭
본인이 편하고 사용하기 쉬운 방법으로 본인인증 후 로그인을 합니다.
신청사유 (고령, 타업종취업, 건설사용취업, 부상.질병, 출국, 새로운 사업시작, 기타사유) 중 이유를 선택하신 뒤에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인적사항을 기입합니다.
제출할 기본서류 등을 체크한 뒤에 첨부파일을 등록합니다.
퇴직공제금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됩니다.
퇴직공제금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에는 퇴직공제회를 방문하시거나 우체국에서 등기로 발송.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출력 한 뒤에 구비서류와 함께 첨부해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