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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민방위 사이버교육 일정이 확정되어 일제히 시작 되었습니다. 3년차 이상부터 사이버교육을 받으셔야 하며 미수료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늦기 전에 수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니 바로 신청하세요!
목차
민장위 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 일정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된 남성은 만 40세까지로 10년동안 1년에 2회씩 총 20회 교육을 받게 됩니다.
2024 민방위교육은 민방위 연차에 따라서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이 되며 주민등록지가 아닌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도 민방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교육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교육일정을 검색 후 참석하실 수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민장위 사이버 교육 대상자
-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 )
- 집합교육 대상자 : 민방위대 편입 1-2년차 4시간
- 사이버교육 대상자 : 민방위대 편입 3-4년차 2시간 / 5년차 이상 1시간
- 민방위대장 : 집합교육 4시간
✅ 민방위 사이버교육 일정
- 사이버교육 가능 일시 : 2024.04.15 (월) ~ 2024. 07. 14 (일)
교육구분 | 교육방법 | 교육시간 | 교육장소 | ||||||||
민방위대장 교육 | 집합교육 | 4시간 | 구청 대강당 | ||||||||
민방위 집합교육 | 민방위교육훈련센터 | ||||||||||
민방위 사이버교육 | 사이버교육 | 2시간(3-4년차) | 사이버교육 홈페이지 | ||||||||
1시간(5년차 이상~) | |||||||||||
편의교육 (야간. 주말) |
집합교육 | 4시간 | 민방위교육훈련센터 |
민방위 사이버교육 수강 신청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온라인 센터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과정은 필수과정. 특화과정.평가 로 되어 있으며 5년차 이상은 1시간 가량 소요되고, 3-4년차는 2시간 분량의 사이버교육과정을 수강하게 됩니다.
스마트민방위교육 홈페이지에서 수강하실 수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스마트민방위 교육 홈페이지 선택 - 지역 선택
➡️ 사이버교육 수강 현황 : 총 7개 강의
교육수강은 이어보기가 가능하고, 교육기간 내 재로그인시 중단된 시점부터 재생 가능합니다.
➡️ 수강 후 이수까지 완료하면 평가를 하신 뒤에 완료하시면 됩니다.
평가문제는 틀려도 계속해서 풀 수가 있으니 답안에 대해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70점 이상이면 수료증이 나오게 됩니다.
✅ 사이버 교육과정
구분 | 순서 | 교육 과정 | |||||||
필수과정 | 1차 | 민방위 기본 | |||||||
2차 | 응급처치 및 화재 | ||||||||
3차 | 화생방 및 민방위 경보 | ||||||||
특화과정 | 4차 | 유형별 지역 맞춤형 재난대비 1(지진) | |||||||
5차 | 유형별 지역 맞춤형 재난대비2 (풍수해) | ||||||||
6차 | 유영별 지역 맞춤형 재난대비 3 (건물붕괴) | ||||||||
7차 | 유형별 지역 맞춤형 재난대비4 (혼잡사고) | ||||||||
평가 | 평가 | 평가문제 |
민방위 유예. 면제 신청하기
민방위 유예 신청은 대상자가 질병, 수감,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교육 이수가 불가능 할 때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 유예 및 면제 대상자
➡️ 교육 유예 대상자
- 신체장애.관혼상제.재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 재취업교육훈련중인 실직자
- (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의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 확인 신청 가능
➡️ 교육 면제 대상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 신청시 필수서류
- 의사진단서(신체장애인의경우)
- 통리장 확인서 (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
- 관계기관장의 확인서
- 해외여행자의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자)
기타 서류는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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