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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민방위 사이버교육 일정이 확정되어 일제히 시작 되었습니다.  3년차 이상부터 사이버교육을 받으셔야 하며 미수료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늦기 전에 수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니 바로 신청하세요! 

 

 

 

 

 

 

 

 

목차

민방위 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 일정 대상자

민방위 사이버교육 수강  신청

민방위 유예.면제 신청하기

유용한 정보

 

 

 

 

 

 

 

 민장위 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 일정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된 남성은 만 40세까지로 10년동안 1년에 2회씩 총 20회 교육을 받게 됩니다. 

 

2024 민방위교육은 민방위 연차에 따라서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이 되며 주민등록지가 아닌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도 민방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교육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교육일정을 검색 후 참석하실 수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민장위 사이버 교육 대상자 

 

  •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 ) 
  •  집합교육 대상자 : 민방위대 편입 1-2년차 4시간
  •  사이버교육 대상자 : 민방위대 편입 3-4년차 2시간 / 5년차 이상 1시간 
  •  민방위대장 : 집합교육 4시간

 

 

 

✅ 민방위 사이버교육 일정 

 

  • 사이버교육 가능 일시 : 2024.04.15 (월) ~ 2024. 07. 14 (일) 

 

교육구분 교육방법 교육시간 교육장소
민방위대장 교육 집합교육 4시간 구청 대강당
민방위 집합교육 민방위교육훈련센터
민방위 사이버교육 사이버교육 2시간(3-4년차) 사이버교육 홈페이지
1시간(5년차 이상~)
편의교육 
(야간. 주말)
집합교육 4시간 민방위교육훈련센터

 

 

 

 

 민방위 사이버교육 수강 신청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온라인 센터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과정은 필수과정. 특화과정.평가 로 되어 있으며 5년차 이상은 1시간 가량 소요되고, 3-4년차는 2시간 분량의 사이버교육과정을 수강하게 됩니다. 

 

스마트민방위교육 홈페이지에서 수강하실 수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스마트민방위 교육 홈페이지  선택 - 지역 선택 

 

 

 

 

 ➡️ 사이버교육 수강 현황 : 총 7개 강의 

       교육수강은 이어보기가 가능하고, 교육기간 내 재로그인시 중단된 시점부터 재생 가능합니다. 

 

 

 

 

 

 

➡️ 수강 후 이수까지 완료하면 평가를 하신 뒤에 완료하시면 됩니다. 

     평가문제는 틀려도 계속해서 풀 수가 있으니 답안에 대해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70점 이상이면 수료증이 나오게 됩니다. 

 

 

 

 

 


 

 

✅ 사이버 교육과정 

 

 

구분 순서 교육 과정 
필수과정 1차 민방위 기본
2차 응급처치 및 화재
3차 화생방 및 민방위 경보
특화과정 4차 유형별 지역 맞춤형 재난대비 1(지진)
5차 유형별 지역 맞춤형 재난대비2 (풍수해)
6차 유영별 지역 맞춤형 재난대비 3 (건물붕괴)
7차 유형별 지역 맞춤형 재난대비4 (혼잡사고)
평가 평가 평가문제 

 

 

 

 

 

 

 민방위 유예. 면제 신청하기 

 

 

민방위 유예 신청은 대상자가 질병, 수감,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교육 이수가 불가능 할 때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 유예 및 면제 대상자 

 

 

➡️ 교육 유예 대상자 

 

  • 신체장애.관혼상제.재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 재취업교육훈련중인 실직자 
  • (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의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 확인 신청 가능 

 

 

➡️ 교육 면제 대상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   신청시 필수서류 

 

  •  의사진단서(신체장애인의경우)
  • 통리장 확인서 (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 
  •  관계기관장의 확인서 
  •  해외여행자의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자) 

 

기타 서류는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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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민방위 사이버교육 센터 일정 평가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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