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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만일에 납부기간을 잊고 지연되어 추후에 납부하게 된다면 가산세 3%가 부과되고 8월31일까지 미납시에는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가되니 잊지 말고 바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하는데 필요한 소요시간은 단 2분이면 충분하니 재산세 카드 납부 방법 가르쳐 드릴테니 바로 납부하세요.
PC버전 재산세 카드 방법 위택스 납부하기
1. 검색창에 위택스 검색 후 로그인을 합니다.
2. 로그인 시에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혹은 휴대폰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3. 로그인 후 나의 위택스에 가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나옵니다.
4. 납부할 카드를 선택한 뒤에 카드로 납부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모바일버전 재산세 카드납부 위택스 어플로 납부하기
1. 플레이스토어나 애플앱에서 위택스를 검색한 뒤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한 뒤에 첫 페이지에 가면 7월에 납부해야 하는 내역이 나옵니다. 역시 7월말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은 재산세로 나타나 있으며 재산세(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을 체크하신 뒤에 납부를 누르시고 나면 카드 결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카드사별 이벤트 확인하기
카드사별로 무이자 할부 이벤트와 더불어 다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도 주고, 현금 캐시백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확인하신 뒤에 결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산세별 납부 기간
재산세의 경우 1년에 2번 걸쳐 납부하는데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납부하며, 20만원 이상시에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List 부가 기간 | |||||||||
구분 | 납부 기간 (매년) | ||||||||
건축물 | 7월 16일부터 7월 31일 | ||||||||
주택분 (아파트,빌라,오피스텔등 주택해당) |
1기분 : 7월 16일부터 7월 31일 2기분 : 9월 16일부터 9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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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9월 16일부터 9월 30일 | ||||||||
선박 | 7월 16일부터 7월 31일 | ||||||||
항공기 | 7월 16일부터 7월 31일 |
재산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신용카드의 경우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로 납세자 부담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고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산세 분납 및 물납 신청
재산세 분납 신청 방법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 중 일부금액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500만원 초과될 경우에는 분납 세액의 1/2이하 금액으로 가능합니다.
재산세 물납 신청 방법
재산세 물납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신청에 따라서 자치단체 관할구역의 부동산에 대해서 물납 신청이 가능한데 다만 ㅠㅠ 납부기간 10일전까지만 가능하니 토지의 경우 9월에 미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자체 물납대상 부동산이 되면 물납허가 여부를 결정하니 미리 체크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